DSEZA에 따르면,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토지를 배정받은 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토지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했으며, 당국의 허가 없이 부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제2의 사업체에 전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화재 예방 및 소화, 노동 안전, 환경 및 건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임대 행위는 투자 환경을 왜곡하고 불건전한 경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료, 기반 시설 사용료, 기술 서비스 미수금으로 국가 예산 세수 손실 위험을 초래합니다. 많은 전대 시설은 기준 미달의 공장에서 운영되고, 적절한 사업 분야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소방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불법 전대 공장의 생산 활동 감독 소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낭경제자유구역청(DSEZA)은 투자법, 토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인프라 투자자나 토지 이용 기업이 승인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다낭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 및 기술 역량을 갖춘 프로젝트 유치 노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DSEZA는 산업단지 내 사업, 특히 추진이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임대 징후가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매립 및 사업 중단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DSEZA는 관련 부처 및 지사와 협력하여 기업들이 법규에 따라 투자 목표를 조정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및 공장 관련 법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2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지 임대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da-nang-canh-bao-tinh-trang-cho-thue-nha-xuong-trai-phep-trong-khu-cong-nghiep-post802259.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