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관세 인센티브 조정. (출처: 게티) |
쿠바 재무부는 최근 2023년 결의안에 따라 승인된 여러 가지 특별 및 임시 관세 인센티브를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이 카리브해 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하물에 있는 비상업적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부처는 식품, 개인 위생용품, 의약품 및 의료 용품과 같은 비상업적 제품의 수입은 가치와 수량에 제한 없이 완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상기 필수품을 동반 없이 비상업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총 가격이 미화 500달러 미만이고 무게가 50kg 미만인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금수조치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식량 및 기타 제품의 공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두 가지 요인은 국민의 요구와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해야 하는 필수품의 국제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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