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신앙 및 종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금지된 신앙 및 종교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위, 안전, 국가 주권 , 사회 질서 및 안전, 환경을 해치는 행위;
사회적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 신체, 건강,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모욕하는 행위;
국민의 권리와 의무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종교를 분열시키고, 신앙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과 신앙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을 분리하고, 서로 다른 신앙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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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앙 및 종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은 신앙 및 종교 활동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95/2023/ND-CP호는 위반의 성격, 수준, 종교 단체 또는 산하 종교 단체의 정지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 기관이 정지 기간을 결정하되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단체의 이름, 대표자, 종교 단체 본부, 산하 종교 단체, 중단 사유, 중단 기간, 중단 사유를 시정할 책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및 산하 종교단체의 모든 종교활동 중단에 관한 권한: 가) 도인민위원회는 도내에서 운영되는 종교단체 및 산하 종교단체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나) 중앙국가신앙종교관리기관은 여러 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종교단체 및 산하 종교단체의 활동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종교단체 또는 산하 종교단체의 모든 활동을 정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관계 국가기관은 해당 종교단체 또는 산하 종교단체가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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