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건강보험법(HI)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제188/2025/ND-CP호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시행령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납부 수준, 그리고 지원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상자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12조 1항, 2항, 3항, 4항, 5항 및 6항에 규정된 건강보험 참여자 외에도 건강보험 참여자에는 여러 다른 주체도 포함됩니다.
즉, 정부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고무 노동자들이 사회 보험 기관이 지불하는 단체 건강 보험에 참여하고, 프랑스 또는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 중에 안전 혁명 지대의 공동체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 현재 프랑스 또는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 중에 안전 혁명 지대의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거주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국가 예산으로 지불하는 단체 건강 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민예술가 또는 공로예술가 칭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1인당 월평균 소득이 정부가 정하는 기본급보다 낮은 가구에 속하며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단체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2019/ND-CP호 법령 제3조 제8항에 규정된 전후 폭탄 및 지뢰 피해자 중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 수준을 지원받아 단체 건강보험에 참여합니다.
주요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요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친족은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부담하거나 직원이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저항 전쟁에 참여한 사람, 조국 수호에 참여한 사람, 국제적 의무를 수행한 사람 등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건강 보험을 지급받은 사람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단체 건강 보험에 가입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총리의 결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에서 군사 분야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 예산으로 생활비를 받으며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코뮌 군사 사령부의 군사 훈련생은 국가 예산으로 지불되는 단체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주제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고용주나 직원이 지불하거나 공동으로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건강 보험료 수준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거나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가, 다, 라, 마호에 명시된 주체의 월 기여금 수준은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여의 4.5%로 하며, 고용주가 2/3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1/3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b호 및 제d호에 명시된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의 4.5%에 해당하며, 대상자가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g목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기본급의 4.5%로 하며, 그 중 2/3는 사용자가, 1/3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h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월 납입액은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의 4.5%로 하며, 그 중 2/3는 사용자가, 1/3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기본급의 4.5%로 하며, 국방군 및 군 복무 공무원의 고용주와 인민경찰에 근무하는 경찰근로자의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징계 처분 없이 구금, 수감, 일시 정직 또는 일시 정직 처분을 받고 있는 간부, 공무원 또는 공직자는 구금, 수감 또는 일시 정직 처분 직전 달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의 50%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는 2/3를, 근로자는 1/3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체불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기관이 납부하는 기여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2항 a목에 명시된 대상자의 월 기여금 수준은 연금 또는 장애 수당의 4.5%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2항 b목 및 c목과 이 법령 제5조 1항에 명시된 대상자의 월 기여금 수준은 기본급의 4.5%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2항 d목에 명시된 대상자의 월 기여금 수준은 실업 수당의 4.5%와 같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납부하는 그룹의 월별 납부수준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의 4.5%에 해당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단체의 기여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및 이 조례 제5조 제4항에 명시된 주체의 월 기여수준은 주체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기본급의 4.5%와 같으며, 규정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일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5항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 납부수준은 기본급의 4.5%로 하며, 가입자가 가구별로 또는 개인별로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5항 제a목에 규정된 세대 구성원으로서 회계연도에 세대의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본급의 4.5%를 납부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각각 첫 번째 사람의 보험료의 70%, 60%, 50%를 납부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부터는 첫 번째 사람의 보험료의 40%를 납부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건강보험료의 30%에서 100%까지 지원 대상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곤층 거주 지역 내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00% 지원,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가목에 명시된 대상의 경우 최소 70%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TH(Vietnamnet에 따르면)출처: https://baohaiphongplus.vn/chinh-phu-co-huong-dan-moi-ve-doi-tuong-muc-dong-bao-hiem-y-te-416161.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