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 따르면 과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총리의 석유 사업 및 소매 활동을 위한 전자 송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보도와 지시를 기관, 단위, 기업에 시행하도록 지시, 안내, 촉구하는 많은 문서를 발행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석유를 거래하는 기업과 소매점 중에는 정부, 총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과 지시를 진지하게 시행하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2024년 3월 26일자 총리 공식 교신 제26/CD-TTg호를 이행하여 석유 제품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석유 거래 및 소매 활동을 위한 전자 송장 규정을 엄격히 이행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4년 1월 2일자 지침 제01/CT-BCT호와 2024년 3월 18일자 문서 제1656/BCT-TTTN호에 따라 시장관리총국(GDMM)에 GDMM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부서에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와 해결책을 긴급히 이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 석유사업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처리와 관련된 정부 , 총리, 국가지도위원회 389, 산업통상부, 시장관리총국의 공식 문서, 지침, 계획 및 공식 문서에 대한 지시를 계속해서 엄격히 이행합니다.
2. 관리 구역 내 석유사업자와 석유소매사업자가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적절하고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촉구하며, 석유사업 및 석유소매활동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특히 석유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고객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석유 사업체가 전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 및 지방 자치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2024년 3월 5일자 결의안 제28/NQ-CP호와 2024년 3월 18일자 문서 제1656/BCT-TTTN호에 따른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사업 허가 및 자격 증명서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지역 내 석유 사업체에 석유 거래 관련 법률을 보급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언론사, 언론사, 세무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석유 소매점에서 석유를 구매할 때 소매 송장을 요구하도록 적극 홍보하며, 문명화된 소비 습관을 조성하고, 평등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관리총국 및 관련 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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