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여전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앞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 민사책임 보험 규정 위반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많은 지역의 유권자들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비강제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륜차 보험 구매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보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보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밟게 되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소유주에게 민사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오토바이와 스쿠터 보유 대수가 적은 선진국과 인도, 중국, 아세안 국가 등 오토바이와 스쿠터 보유 대수가 많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자전거에도 민사책임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988년부터 각료회의 법령 제30-HDBT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자동차와 오토바이 포함)에 대한 의무적 민사책임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여전히 주요 동력 운송 수단이자 오염원입니다. 사고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의 63.48%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에는 전국의 자동차 소유주를 위한 의무 민사책임보험 가입 오토바이가 약 650만 대에 불과했으며, 이는 유통 차량 수의 약 9%에 불과합니다(베트남의 총 오토바이 수는 약 7,200만 대입니다).
보험사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4년 상반기 오토바이 및 스쿠터 소유주를 위한 민사책임보험료 수입이 4,317억 8천만 동을 넘어섰고, 보상 비용은 419억 동, 보상 준비금은 358억 6천만 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기 비용에는 수수료, 관리비, 판매비 등 향후 발생할 보상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가 55,000동 또는 60,000동인 경우,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사는 제3자에게 최대 1억 5,000만동/인/사고를 지급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최대 5,000만동/사고를 지급합니다.
정부 는 2023년 9월 6일자 법령 67/2023/ND-CP를 발표하여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구매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규정을 계승하고 보완했습니다.
재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 민사책임보험 규정 위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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