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은 교통 사고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유효기간(만료되지 않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8년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조건
2.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다음 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가) 차량등록
나) 이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다) 이 법 제55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기술안전환경보호검사증서
d)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책임보험증명서.
일러스트 사진.
따라서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많아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중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보험이 제공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 민사책임보험
- 자발적 보험.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5,000동(VND)이라는 저렴한 보험은 합법적인 보험 유형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 참여 시 필수 서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추가 구매)에 기반한 보험 유형일 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 자발적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66,000동(VND)의 보험 유형(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인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6,000 VND의 보험을 구매할 때 보상 책임과 함께 불행한 충돌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자발적 보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교통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신경 쓸 뿐, 위에서 언급한 자발적 저가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오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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