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진료초기진료에 등록되지 아니한 기관 또는 이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자 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희귀질환, 중증질환, 수술이 필요한 질환 또는 보건부장관 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특정진단 및 치료의 경우 기초 또는 전문 진료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의 100%를 지급받는다.
중증질환 목록은 보건부 의 2024년 12월 31일자 회람 50/2024/TT-BY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출처: https://www.vietnamplus.vn/62-benh-hiem-hiem-ngheo-dieu-tri-vuot-tuyen-van-duoc-huong-100-bao-hiem-y-te-post1047625.vnp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