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1월 5일 호치민시 보건부 감사원은 일련의 약국 및 의료 시설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흐엉 타오 제약 무역 회사(158/B26 판 안, 떤푸 구 떤토이호아 구)는 세 가지 위반 사항으로 1억 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첫째, 법률 규정에 따라 의약품 및 제약 원료 도매업체가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의약품 보관 창고를 확장한 것. 둘째, 법률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관 기간 동안 의약품 배치 관련 문서 및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 셋째, 제약업 자격 증명서 없이 시설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것.
따꽝민수출입무역생산유한공사(빈떤군 안락아구 3C로 15번지)에 7천만 동(VND)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화장품을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벌금 납부와 더불어, 해당 회사는 모든 화장품을 리콜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많은 약국이 출처가 불분명한 약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17번 약국(10군 13동, 호아훙 166번지)은 법률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의 정기 및 임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5,8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의약품 판매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법률에 따른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성분 관련 문서 및 기록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보관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제약업 면허증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의 보관 및 판매를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별도의 보관 장소에 격리 또는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이 부서는 의약품 소매업소 우수 운영 기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41번 약국(투득시 히엡빈찬구 국도 13호선 166번지)은 3,130만 동(VND)의 벌금과 함께 원산지 미상의 의약품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약국은 세 가지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약국 운영 기간 중 해당 약국의 업무 담당자가 부재하여 의약품 소매 시설 모범 사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 식품, 의료기기 등 부수적인 사업이 있는 경우, 비의약품과 의약품을 혼합하여 판매했습니다. 셋째, 해당 약국은 원산지 미상의 제품(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벌금 목록에는 Trung Viet Pharmacy(712 Phan Van Tri, Ward 10, Go Vap District), Viet Pharmacy No. 1(596 Nguyen Chi Thanh, Ward 7, District 11), An Phat Tam Herbal Medicine Store(65a Trieu Quang Phuc, Ward 10, District 5), Duong Ky Herbal Medicine Store(60 Luong Nhu Hoc, Ward 10, District 5), Duc Phong Duoc Hang Pharmacy(71 Luong Nhu Hoc, Ward 10, District 5), Huynh Phat Herbal Medicine Store(74 Hai Thuong Lan Ong, Ward 10, District 5), Duoc Linh Pharmacy(27 Street No. 14, Ward 8, Go Vap District), 다이훙 2 한약점(113 Trieu Quang Phuc, 11구, 5군). 해당 시설에는 총 3,500만 동(VND)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을 거래하는 사업장의 경우, 벌금 납부 외에도 출처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약물의 폐기를 강제하고, 출처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약물 거래로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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