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법령 03/2021/ND-CP에 따라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섞인 상태로 운전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한 약물 및 각성제를 사용하여 발생한 재산 피해는 보험 책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 67/2023/ND-CP의 제7조 2항은 보험회사가 다음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또는 부상자의 고의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동차소유자의 민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도주한 경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고의로 도주하였더라도 자동차소유자의 민사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보험책임의 면제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가 도로자동차 운전면허의 교육·시험·교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말소되었거나 만료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자동차에 부적합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간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손해에는 상업적 가치의 감소, 손상된 자산의 사용 및 개발과 관련된 손해가 포함됩니다.
(5) 보건부 에서 정한 정상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호흡알코올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재산피해, 법률에 따라 금지된 약물 및 각성제 사용.
(6) 사고로 인해 도난당하거나 강도를 당한 재물의 손상.
(7) 금, 은, 보석, 화폐 등의 유가증권, 골동품, 진귀한 그림, 시체, 유해 등 특수재산의 손상.
(8) 전쟁, 테러,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
따라서 법령 67/2023/ND-CP는 이전과 비교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가 권고한 정상 수치를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 법률에 따라 금지된 약물 및 각성제 사용은 보험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2014년 생화학 기술 과정을 안내하는 결정 320/QD-BYT에 따르면 혈액 중 에탄올 정량(알코올 농도 정량)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위에서 분석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보험사로부터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의무적인 오토바이 및 자동차 보험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