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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eCoSys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PLVN) - 산업통상부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무역업체의 수출품 원산지 자가인증 서면 승인에 관한 시행령 제40/2025/TT-BCT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C/O 발급은 전자 시스템 eCoSys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Báo Pháp Luật Việt NamBáo Pháp Luật Việt Nam30/06/2025

본 통지문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문서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최신 개정 및 보완된 문서를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본 시행령은 시행 권한을 가진 두 개의 기관, 즉 산업통상부(수출입국 )와 성(省)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을 설립합니다. 두 기관 모두 eCoSys 전자 인증 및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인력, 시설, 통행료 징수 계좌, 디지털 인프라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C/O 및 승인 서류 발급을 담당합니다.

이행 원칙은 상품 원산지에 대한 국가 관리의 통일성과 포괄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상품 원산지와 관련된 국제 조약이나 협정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적 약속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주목할 점은 C/O 발급 및 승인 서류 발급 절차가 www.ecosys.gov.vn의 eCoSy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상거래디지털 경제부 에서 기술 인프라를 관리하고 국가 단일 창구 포털과의 데이터 연결을 보장합니다. 이 부서는 또한 계정 생성, 관할 당국에 코드 부여, eCoSys 공개 목록 업데이트 업무를 담당합니다.

통지의 규정에 따라, C/O 및 승인문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절차를 공개하고, 거래자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문제를 접수하고 해결하고, 정기적으로 수출입부 및 성(省)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각 성 인민위원회는 통지문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C/O 발급을 시행하도록 조직해야 하며, 동시에 시행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위반 사항(있는 경우)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부는 전국적으로 C/O 발급 및 승인 서류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정기 검사를 주관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출처: https://baophapluat.vn/tu-17-cap-giay-chung-nhan-xuat-xu-hang-hoa-co-qua-he-thong-ecosys-post5535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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