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언론인 캐럴에게 지급해야 할 8,33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하고, 기한 내에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월 7일, 뉴욕 맨해튼의 루이스 카플란 연방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초까지 전직 언론인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월 26일 뉴욕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언론인 E. 진 캐럴에게 악의적인 공개 발언을 한 혐의로 6,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73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캐럴의 재활 프로그램에 1,1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불해야 할 총액은 8,330만 달러로, 캐럴이 당초 청구했던 1,000만 달러를 훨씬 초과합니다.
카플란 판사는 2월 8일 배심원단의 판결에 동의하며 전직 대통령에게 30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판결의 집행정지 또는 2,447만 5천 달러로 감액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캐럴의 변호인들은 판결을 연기하거나 배상금을 줄여달라는 요청에 반대하며,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월 17일 미시간주 워터포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 AFP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 씨가 "내 타입이 아니다"며 "완전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캐럴 씨는 2019년 11월 뉴욕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2022년 11월에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했고, 캐럴 씨의 이야기가 "가짜"이며 "미친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캐럴 씨 측은 소송 내용을 수정하여 1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캐럴 여사의 사건 외에도, 트럼프 씨는 지난달 뉴욕 판사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늘려 유리한 은행 대출이나 보험 정책을 취득한 혐의로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건의 민사 소송으로 전 대통령은 약 4억 3,8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다른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벌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포브스 에 따르면 뉴욕에서 부과된 두 건의 고액 벌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 26억 달러로 추산되는 순자산의 거의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3월 5일 폭스 뉴스 는 전직 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한 빚이나 벌금을 갚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돈이 많습니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후옌 르 ( Reuters , Hill 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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