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관리 분야의 신규 행정절차를 공포하고, 행정절차를 수정 및 보완하며, 행정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5년 6월 23일자 결정 1781/QD-BCT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관리 분야의 신규 행정절차, 개정 및 보완된 행정절차, 그리고 폐지된 행정절차를 공포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81/QD-BCT 결정과 함께 위험물 운송에 대한 면허 부여/수정/재부여에 관한 행정 절차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운송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내륙 수로를 통해 1종, 2종, 3종, 4종, 9종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한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위험물 운송업체는 법령 65/2018/ND-CP의 제41조 1항, 법령 34/2024/ND-CP의 제18조 2항 또는 법령 161/2024/ND-CP의 제15조 2항에 규정된 위험물 운송 면허를 요청하는 서류 1부를 위험물 운송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기술환경부(DOST)에서 서류 구성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류 구성 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규정에 따라 서류를 완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식품안전처는 서류의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서류가 규정에 따라 불완전한 경우, 식품안전처는 서면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작성 지침을 제공합니다.
식품안전부는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령 제161/2024/ND-CP호에 첨부된 부록 VII 또는 부록 VIII의 양식에 따라 서류 평가 허가증과 위험물 운송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허가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철도에서 1종, 2종, 3종, 4종, 9종 위험물 운송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위험물 운송을 고용한 사람 또는 위험물 운송을 제공하는 사업체(위험물 운송을 고용한 사람의 허가를 받음)는 법령 65/2018/ND-CP 제41조 1항에 따라 위험물 운송 허가를 부여하는 기관에 1세트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도로안전부는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위험물 운송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류가 무효한 경우 2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법령 65/2018/ND-CP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등록 서류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위험물이 대량으로 운송되거나 고위험성 물질인 경우, 식품안전국은 위험물 운송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법령 제65/2018/ND-CP호의 규정에 따라 기관 및 개인의 위험물 운송 조건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 및 위험물 운송 허가증 발급 기한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입니다.
자세한 결정 및 절차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https://moit.gov.vn/tin-tuc/thong-bao/bo-cong-thuong-cong-bo-thu-tuc-cap-giay-phep-van-chuyen-hang-hoa-nguy-hie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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