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법 2008(2024년 개정) 제28조 1항에 규정된 건강 보험 진료 및 검진 절차를 안내하는 법령 188/2025/ND-CP 제3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진단 및 치료를 받을 때, 다음 중 하나의 양식으로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시민 신분증 또는 2단계 전자 신분증 계정(VNeID)에는 건강 보험 카드에 대한 정보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 전자 또는 종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법 2008년(2024년 개정) 제12조 3항 a, b, c, d호에 명시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보기술 시스템에서 건강보험증 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종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거나 건강보험번호가 없는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신분 증명서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시민 신분증, 신분 증명서, 여권, VNeID 레벨 2 또는 VssID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신분증 또는 유능한 기관이나 조직에서 발급한 기타 신분 증명서 또는 지방 경찰의 확인서.
-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종이 또는 전자 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번호만 제시하십시오.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하십시오. 신생아의 경우, 아동의 부모 또는 친척이 진료 기록 확인서에 서명해야 하며, 부모 또는 친척이 없는 경우, 진료 및 치료 기관 담당자가 진료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발급 또는 정보 변경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올 때는 건강보험증 발급, 재발급 및 교환 결과 예약 및 신청 접수증, 사회보험 기관 또는 사회보험 기관으로부터 카드 재발급 및 교환 신청 접수를 위임받은 기관 및 개인이 발급한 건강보험증 정보, 시행령 188/2025/ND-CP 제37조 1항 b호에 규정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인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법령 188/2025/ND-CP 제37조 1항 또는 3항에 규정된 대로 건강보험증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인체 장기를 채취한 진료소에서 발급한 퇴원 서류와 다음 중 한 가지 신분 증명 서류를 인체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신분증, 여권, VNeID 레벨 2 또는 VssID 신청서와 연계된 서류 또는 유능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한 기타 신분 증명 서류. 건강보험증이 없지만 기증 직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진료소와 환자 또는 환자의 친척이 진료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료 종료 전에 법령 188/2025/ND-CP 제37조 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188/2025/ND-CP는 다음 조항을 제외하고 2025년 8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 법령 188/2025/ND-CP의 제1조부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6조, 제39조부터 제44조, 제49조 및 제50조, 제54조부터 제61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령 188/2025/ND-CP의 제69조 8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PV(합성)출처: https://baohaiphongplus.vn/thu-tuc-kham-chua-benh-bao-hiem-y-te-tu-ngay-15-8-4163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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