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재무부에 법령을 개정하여 판매자가 온라인 소매 플랫폼에 전자 송장을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11월 25일자 전보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전자상거래가 기업과 개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쉽게 소개하고 배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급속한 발전은 위조 및 저품질 제품, 지적 재산권 침해, 소비자 보호, 세법 위반 등으로 인해 관리 기관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는 재무부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자송장 적용에 관한 법령 123/2020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총리는 판매자가 플랫폼에 구매자에게 배송할 전자송장 생성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각 부처는 이러한 해결책을 시행하기 위해 재무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송장 발행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세무총국(GDOT)에서 시행령 123호 개정안 초안에서 제안된 바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규정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거래에 대해 완전한 송장 발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 관리, 매출 및 거래 적법성을 지원하여 판매자가 상품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플랫폼 내 국내외 브랜드의 일부 정품 매장만이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규모 판매업체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에 대한 세수 손실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종 지원 자격 전자 송장 총리는 6월 초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거래 규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배포하기 위한 자원을 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자상거래 활동이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5년까지 3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총리는 송장 규정 외에도 산업통상부에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리 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무부는 곧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상품의 통관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 부문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허가 처리, 정지, 예방 및 취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투자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 모델에 대한 특정 사업 등록 관리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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