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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 매각 및 청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정부는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령 제186/2025/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법령은 공공자산의 매각 및 청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Hà Nội MớiHà Nội Mới09/07/2025

Quy định mới về bán, thanh lý tài sản công- Ảnh 1.
법령 186/2025/ND-CP는 공공 자산의 매각 및 청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산 매각 권한 및 절차

공공자산 매각 결정권에 관하여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공자산의 매각 형태로 청산을 결정하는 권한은 공공자산의 청산을 결정하는 권한에 관한 법령 제186/2025/ND-CP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법 제43조 제1항 가목,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경우 공공재산 매각을 결정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장관 또는 중앙기관장은 해당 부처 또는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고정자산 매각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b) 도(省)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기관의 고정자산 매각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c) 도인민의회 사무국장은 도인민의회 사무국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d) 공공자산을 보유한 기관이 매각을 결정하는 경우: 공공자산은 장관, 중앙기관장 또는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한 권한에 따른 고정자산입니다. 공공자산은 고정자산이 아닙니다.

공공재산 매각의 순서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는 법률 제43조 제1항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산을 보유한 기관이 공공재산 매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상위 관리기관(상위 관리기관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이 조례 제22조 제2항에 명시된 유관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심의 및 결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령 제186/2025/ND-CP호 제22조 2항에 명시된 유관 기관 또는 사람은 공공 자산을 매각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하며, 매각 제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발행해야 합니다.

공공재산 매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자는 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임하여 공공재산 매각을 주관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재산의 매각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그 자는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매각 주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장관 또는 중앙기관의 장이 매각을 결정한 공공재산에 대한 매각을 주관하여야 한다.

- 공공자산 매각조직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성급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매각을 결정한 기관.

-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체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동체 인민위원회 또는 공동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매각을 결정한 공공재산에 대하여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분권화에 따라 매각을 조직하여야 한다.

관할 당국의 공공자산 매각 결정에 따라, 공공자산 매각을 주관하는 기관은 법령 제186/2025/ND-CP호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 매각을 주관할 책임을 진다. 매각이 완료되지 않고 결정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시행된다.

- 계속 매각하는 경우,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공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매각 진행 상황, 매각 미완료 사유 및 연장 기간 제안을 명시한 문서를 발행하여 상위 관리기관(상위 관리기관이 있는 경우)에 보고하고, 매각 결정권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심의를 요청하여 매각 결정 연장을 결정하여 매각을 계속 진행한다(연장 기간은 연장 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매각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기관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 또는 자에게 심의·결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자산 매각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 대상 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자산 감소분을 계산하고, 규정에 따라 공공자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86/2025/ND-CP호 법령은 경매, 가격 목록 작성, 임명을 포함한 3가지 공공 자산 판매 방법을 규정합니다.

공공재산 청산의 권한 및 절차

국유재산의 청산을 결정할 권한에 관하여 , 법령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국유재산의 청산을 결정할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장관 또는 중앙기관의 장은 해당 부처 또는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고정자산인 공공자산의 청산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2-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국가기관의 고정자산인 공공재산의 청산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3- 도인민의회 사무국장은 도인민의회 사무국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산을 청산하기로 결정한다.

4- 공공자산을 보유한 기관이 청산을 결정하는 경우: 공공자산은 장관, 중앙기관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한 권한에 따른 고정자산입니다. 공공자산은 고정자산이 아닙니다.

공공자산의 청산 순서 및 절차는 공공자산이 만료된 경우(기관, 단체, 단위의 고정자산 관리 및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산 감가상각 계산에 대한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용 빈도가 만료된 경우)에 해당 자산을 관리 및 사용하는 기관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으로 규정한다. 만료되지 않았지만 손상되어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가 효과적이지 않은 공공 자산(원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추정 수리 비용이 원래 가격의 30%를 초과하거나, 원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청산 당시 동일한 유형 또는 동등한 기술 표준, 품질, 원산지를 가진 신규 자산의 구매에 대한 투자 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무실 건물 또는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은 유관 기관 또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철거되어야 합니다. 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공공 자산의 청산을 요청하는 일련의 서류를 작성하여 상위 관리 기관(상위 관리 기관이 있는 경우)에 검토를 위해 보내고, 법령 제186/2025/ND-CP의 제28조에 명시된 유관 기관 또는 사람에게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령 186/2025/ND-CP의 제28조에 명시된 유관 기관 또는 담당자는 자산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거나, 청산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발행해야 합니다.

자산을 청산하기로 유관 기관 또는 개인이 결정한 날로부터 60일(토지에 부착된 주택 및 기타 자산의 경우), 30일(기타 자산의 경우) 이내에, 청산 대상 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법령 186/2025/ND-CP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 청산을 조직해야 합니다.

자산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자산 감소를 기록하고, 규정에 따라 자산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유관 기관 또는 담당자가 승인한 사업에 따라 투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산을 철거 또는 파기해야 하는 경우(파기 또는 파기 대상 자산은 기본 설계 도면, 시공 도면, 사업 서류, 경제 기술 보고서 ​​승인 결정, 사업 승인 결정에 명시되어 있음), 또는 국가가 토지를 매립할 때 부지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자산 소유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 자산을 청산하기로 결정한 유관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의 철거 또는 파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 유관기관 및 개인이 승인한 사업에 따른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산의 철거 및 파기:

자산을 보유한 기관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인 경우, 프로젝트에서 승인된 철거, 자산 파기 또는 부지 정리 내용에 따라 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법령 제186/2025/ND-CP호 제30조의 규정과 유관 기관 또는 개인이 승인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철거, 파기 및 철거 및 파기로부터 회수된 자재와 물품의 처리를 조직해야 합니다.

자산을 보유한 기관이 프로젝트 시행 투자자가 아닌 경우, 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자산을 인계할 책임이 있으며, 인계는 의사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자산 인계 의사록을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자산 감소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시행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프로젝트 투자자는 법령 제186/2025/ND-CP호 제30조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산의 철거 및 파기를 조직하고, 철거 및 파기에서 회수된 자재 및 물자를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관할 당국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철거 및 취소 비용은 프로젝트 실행 비용에 포함되며, 회수된 자재 및 공급품(있는 경우)의 처리로부터 수집된 금액은 승인된 프로젝트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됩니다(프로젝트에 회수된 자재 및 공급품의 처리로부터 수집된 금액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프로젝트 투자자가 계정을 개설한 국가 재무부의 국가 예산에 지불됩니다(프로젝트에 회수된 자재 및 공급품의 처리로부터 수집된 금액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b- 국가가 토지를 환수할 때 토지 정리를 위한 자산의 철거 및 파기: 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철거 또는 파기할 자산을 보상 및 부지 정리 기관에 인계할 책임이 있으며, 인계는 의사록에 기록됩니다. 자산을 보유한 기관은 자산 인계 의사록을 근거로 규정에 따라 자산 감소를 회계 처리해야 하며, 보상 및 부지 정리 기관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 보상, 지원, 부지 정리 및 재산 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임시 사용을 위해 주택이나 건축물이 건설된 경우, 유관 기관 또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또는 유관 기관 또는 사람이 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해 임시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기관 또는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투자자(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기관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가 아닌 경우)는 법령 제186/2025/ND-CP호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파괴를 조직하고, 법령 제186/2025/ND-CP호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파괴에서 회수된 자재와 공급품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공공 자산의 청산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령은 공공자산 청산의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산 청산은 철거, 파기, 매각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법령 186/2025/ND-CP는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출처: https://hanoimoi.vn/quy-dinh-moi-ve-ban-thanh-ly-tai-san-cong-708568.html


태그: 공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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