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 명당 수억 동에 달하는 생활수당 부채
사이공 대학교 학생인 응우옌 반 민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2021년에 등록한 이후 호치민시의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업료 면제와 정부 령 116/2020/ND-CP에 따른 월 생활수당 363만 VND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계 수당은 민 씨가 공부를 시작한 지 거의 4년째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육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생계 수당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계 수당 지급이 지연되면서 저희 가족은 여러 번 돈을 빌려야 했고, 이는 가족의 생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라고 응우옌 반 민 씨는 말했습니다.
호치민시의 교육 과제로 사이공 대학교와 호치민시 교육 대학교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공부하는 600명 이상의 학생이 정부 법령 116/2020/ND-CP에 따라 생활 수당을 받은 것은 2025년 1월이 되어서였다.
호찌민시 교육훈련부 호 탄 민(Ho Tan Minh) 씨는 거의 4년 가까이 납부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며, 2021학년 신입생들이 해당 법령에 따라 처음으로 "순서대로" 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학과 간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제야 학생들의 송금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600명이 넘는 교육학과 학생들이 4년간의 빚 상환 끝에 각각 1억 2,700만 동(VND)의 생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16호 법령에 따라 35개월 동안 매달 363만 동(VND)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2021년부터 교육학과 학생들은 수업료에 대한 100% 국가 지원과 생활비로 월 363만 동(VND)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자금은 지방자치단체, 부처 및 지부 예산을 통해 학교와의 "주문"을 통해 조달됩니다.
메커니즘의 장애물 제거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법령 116/2020/ND-CP에 따라 교육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부문에서 일해야 하는 책임과 관련된 수업료 및 생활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116호 법령 시행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명령"을 내리고도 이행하지 않아 자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교육학 전공 학생들을 지원할 충분한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학 학생의 교육과 졸업 후 교육 부문에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이 아직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비용 모니터링 및 상환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로 인해 전국의 수천 명의 교육학 학생들이 116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을 "주문"하고 자금 배분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 지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표된 법령 116/2020/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60/2025/ND-CP는 교육학 전공 학생 재정 지원 방식에 관한 규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국가는 예산 분권화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학 전공 학생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사 배치 또는 파견이 필요한 경우, 소속 교사양성기관에 교사양성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교사양성기관에 파견을 의뢰하게 됩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규정을 통해 교육학 학생 및 교육학 학생을 위한 훈련 기관에 더 적절하고 적절한 자금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법령 60/2025/ND-CP는 또한 교육훈련부, 재무부 , 각 도 인민위원회, 교사 양성 기관, 학생 등 관련 당사자의 정책 시행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교사 양성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지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60호 법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는 동시에 2019년 교육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법령 60/2025/ND-CP는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사 양성 기관은 매년 교육학 학생들의 교육 및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적용 대상이며 아직 교육 중이지만 다른 교육 전공으로 전학한 교육학 학생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중퇴하거나, 교육 과정을 완료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아 중퇴를 강요받은 경우,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 인민위원회나 업무를 배정하거나 명령을 내린 기관은 교육학 학생에게 제공된 자금을 회수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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