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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토지 회복 주민에 최대 지원금 확대

Việt NamViệt Nam01/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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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가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은 2024년 토지법에 따라 5장 26조로 구성되며, 다수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4조(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한 토지의 종류와 다른 용도의 토지에 대한 보상)는 법령 제88/2024/ND-CP호 제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제4조에 따른 회복지 종류와 다른 용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회복된 토지의 소유자가 회복지 종류와 동일한 용도의 토지로 보상받거나 회복된 토지 면적에 대한 현금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고, 군·읍·면에 규정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는 택지기금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규정은 농경지 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보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특히 재정착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가 도내에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 지원 및 이주에 관한 규정은 토지를 수용한 사람에 대한 최대 지원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토지에 부착된 가옥 및 기타 건설 공사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 및 지원, 자산 이전 비용에 대한 보상, 특히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본 결정은 2024년 11월 10일부터 발효되며, 광남성에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경우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2021년 12월 21일자 광남성 인민위원회 결정 42/2021/QD-UBND, 광남성에서 주택이 있는 동일한 토지에 있는 정원 및 연못 땅을 국가가 회수하지만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 지원을 규정한 2022년 6월 20일자 광남성 인민위원회 결정 18/2022/QD-UBND를 대체합니다. 2022년 10월 20일자 광남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29/2022/QD-UBND는 국가가 광남성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며, 2021년 12월 21일자 광남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42/2021/QD-UBND와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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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quang-nam-tang-muc-ho-tro-toi-da-cho-nguoi-co-dat-bi-thu-hoi-31435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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