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위원회는 황사 공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식중독 의심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한 혐의로 급식업체에 1억 8천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푸토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탄 하이는 2024년 10월 9일자 제1995/QD-XPHC 결정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8월 28일 선라이즈 어패럴 베트남 컴퍼니 리미티드에 산업용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부인 황투이 무역 및 서비스 회사(TM&DV)에 대한 식품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 사항을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Hoang Thuy Trading and Service Company Limited는 행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5명 이상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품을 가공, 공급 및 판매하였지만 형사 기소 수준에 이르지 않은 행위입니다. 규정: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2018년 9월 4일자 정부 령 115/2018/ND-CP 제22조 8항 a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21년 12월 28일자 정부령 124/2021/ND-CP 제1조 12항 e항.
법률 규정에 따라 Hoang Thuy Trading and Service Company Limited는 1억 8천만 동(VND)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해당 회사의 Sunrise Apparel Vietnam Company Limited에 대한 식품 가공 및 공급 활동은 해당 결정 발효일로부터 4개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대량 중독 사건이 발생한 Sunrise Apparel Vietnam Co., Ltd.(Hoang Xa 산업단지, Thanh Thuy 지구)
앞서 탄투이군 황싸 산업단지에서 선라이즈 어패럴 베트남(Sunrise Apparel Vietnam Co., Ltd.) 소속 근로자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발진,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탄투이군 의료 센터와 인근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식품 안전 및 위생부(푸토성 보건부 산하)는 보고서 번호 236/BC-ATVSTP를 발행하여 위 중독 사례의 원인과 환자 상태를 판단한 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피해자의 구토물 샘플과 저장된 음식 샘플(찐 고등어)에서 식중독 의심 샘플을 검사한 결과, TTNY라는 환자의 구토물 샘플에서 히스타민 함량이 6.22mg/kg인 것으로 나타났고, 저장된 음식 샘플의 히스타민 함량은 3806mg/kg이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안전위생부는 8월 28일 선라이즈 어패럴 베트남 회사의 점심 식사에 사용된 고등어찜 샘플에서 히스타민이 검출된 것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의심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꾸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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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phutho.vn/phat-180-trieu-dong-cong-ty-khien-hon-100-cong-nhan-ngo-doc-2206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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