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북 양도 조건
2013년 토지법 제188조는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권 설정 및 토지이용권을 이용한 자본금 출자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8조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권 설정 및 토지이용권을 이용한 자본금 출자 등의 권리 행사 조건
1. 토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권 설정 및 토지이용권으로 자본금 출자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제186조 제3항의 경우 및 이 법 제168조 제1항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b) 토지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다.
c)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d) 토지 이용 기간 동안.
2. 토지사용자가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토지이용권의 저당권 설정 및 토지이용권을 이용한 자본금 출자 등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본 조 제1항의 조건 외에도 본 법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및 제194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권 설정 및 토지이용권을 이용한 자본금 출자는 토지등기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에 등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적색책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의 붉은책 양도 조건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에 대한 분쟁이 있으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 토지가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자(매도인 또는 증여인)가 2013년 토지법 제188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매수인 또는 수취인이 토지사용권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이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2013년 토지법 제191조에 따르면 토지이용권을 수령,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1. 토지사용권의 양도 또는 증여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직, 가구, 개인, 주거 공동체, 종교기관,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기업은 토지사용권의 양도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경제 조직은 국가 관할기관의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벼농사지,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의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3.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가구와 개인은 벼농사 토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4. 가구 및 개인은 보호림, 엄격보호구역, 특수용도림 생태복원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호림 또는 특수용도림에 있는 주거용지 또는 농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권의 매수인 또는 수취인이 위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 또는 증여자가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레드북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3년 토지법 제192조에서는 가구 및 개인이 토지이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이용림의 엄격보호구역 및 생태복원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 구역에서 이주할 수 없는 가구 및 개인:
주거용 토지와 산림지를 농업, 임업, 양식업 생산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구획에 사는 가구와 개인에게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로부터 보호림 지역의 주거용 토지 또는 농경지를 할당받은 가구 및 개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와 농경지를 사용할 권리는 해당 보호 산림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개인에게만 양도 또는 기증될 수 있습니다.
- 국가지원정책에 따라 국가가 할당한 토지를 사용하는 소수민족 가구 및 개인:
토지이용권은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배정 결정일로부터 10년 후에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습니다.
레드북 이체 수수료
111/2013/TT-BTC 통지 및 140/2016/ND-CP 법령, 85/2019/TT-TBC 통지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경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납부액 = 2% x 양도가액. 등록세 = 0.5% x 양도가액. 서류 감정 수수료는 도(省)인민위원회에서 정하므로, 징수율은 도와 시에 따라 다릅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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