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등록에 관한 새로운 규정
기획투자부가 2023년 4월 18일 발표한 회람 제02/2023/TT-BKHĐT는 전자정보망을 통한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등 사업자등록에 관한 지침을 담은 회람 제01/2021/TT-BKHĐT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회람 제02/2023/TT-BKHĐT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전자정보망을 통한 사업 가구 등록은 사업 가구 창업자 또는 사업 가구가 국가사업등록정보시스템의 사업 가구 등록 정보 시스템에 관한 법령 제01/2021/ND-CP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업등록정보포털을 통해 사업 가구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정보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정보를 신고하고,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하고, 디지털서명을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을 인증합니다.
외환대리점 운영 및 외화수신·지불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건
정부는 5월 12일 외환 대행 활동, 경제 조직의 외화 수령 및 지불 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규정한 법령 89/2016/ND-CP와 통화 및 은행 부문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법령 88/2019/ND-CP를 개정하는 법령 23/2023/ND-CP(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를 발표했습니다.
본 법령은 베트남 국경 지역 및 국경관문 경제구역 내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의 통화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와 함께 결정 140/2000/QD-TTg와 함께 발표된 내용을 폐지합니다.
베트남 개발 은행에 적용되는 회계 지침
재무부는 2023년 3월 7일자 회람 제14/2023/TT-BTC를 발표하여 베트남 개발 은행에 적용되는 회계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회계 계정, 회계 원칙, 구조 및 회계 계정의 반영 내용,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 베트남 개발 은행의 회계 전표 및 회계 장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회계 계정 규정인 회람 14/2023/TT-BTC는 베트남 개발 은행의 회계 계정 시스템 목록과 일부 특정 회계 계정의 내용, 구조 및 기록 방법이 이 회람과 함께 발행된 부록 01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개발은행은 레벨 2 또는 레벨 3 계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도 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레벨 2부터 추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건설 견적 평가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
5월 12일, 재무부는 기술 설계 평가 수수료 및 시공 견적 평가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제27/2023/TT-BTC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회람 27/2023/TT-BTC에 따라, 기본 설계 이후 시행되는 건설 설계 평가 수수료와 건설 견적 평가 수수료는 본 회람과 함께 발행된 수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평가 신청된 프로젝트 견적의 건설 비용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며, 각 평가 기관에 적용됩니다.
기본설계 및 공사예산 감정 후 시행되는 건설설계 감정수수료는 감정비용 1억5천만동/감정기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정비용 1억5천만동/감정기관을 초과할 수 없고, 감정비용 50만동/감정기관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수입 및 수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새로운 규정
재무부는 2023년 5월 31일자 회람 제33/2023/TT-BTC호를 발표하여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회람 제33/2023/TT-BTC호는 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통지문에서는 수출 및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품의 원산지 사전 확인을 요청하는 기관 및 개인은 일련의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개인은 관세법의 통관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대한 이행 조치를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규정한 법령 제08/2015/ND-CP호를 개정 및 보완한 법령 제59/2018/ND-CP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원산지 사전 판정 신청서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8조 및 법령 제59/2018/ND-CP호 제1조 11항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사전 결정 절차를 수행하고, 서류를 수령합니다.
광물개발에 대한 환경보호 수수료 규정
정부는 5월 31일 광물 채굴에 대한 환경 보호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령 27/2023/ND-CP(법령 164/2016/ND-CP를 대체)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27월 2023년 ND-CP호 법령에 따르면, 광물 채굴에 대한 환경 보호 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가스, 금속 광물 및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광물 채굴에 대한 환경 보호 수수료 일정에 명시된 비금속 광물입니다.
광물개발에 대한 환경보호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관은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입니다.
이 법령은 원유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톤당 10만 동, 천연가스 및 석탄가스에 대한 환경보호세는 ㎥당 50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수반가스)의 환경보호세는 ㎥당 35동입니다.
법령 27/2023/ND-CP는 2023년 7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고속도로 관리, 개발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3년 5월 19일, 정부는 고속도로 공사의 관리, 개발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령 32/2014/ND-CP를 개정하는 법령 25/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는 고속도로를 관리·이용하는 기업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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