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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심도시의 골목길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Báo Đại Đoàn KếtBáo Đại Đoàn Kết29/11/2024

11월 29일, 국회는 소방예방·소방진압·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원 93.5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법안 통과에 투표하기 전,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탄토이 씨는 화재예방,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1일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소방방재법(PCCC 및 CNCH)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의 검토, 접수 및 수정, 그리고 설명·수정·수정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설명·수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되었으며, 초안과 설명·수정·수정 보고서에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토이 씨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27-NQ/TW 결의안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토람 사무총장과 국회 의장이 초안 법안을 시행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항이 명확하고 실질적이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시행하기 쉬운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고 일반적이지는 않은지, 국회의 권한 내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현실을 면밀히 따르고 실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방방재업무에 대한 행정절차와 업무조건을 철저히 축소, 간소화(행정절차 27건 축소, 현행 행정절차 37건에서 10건으로 축소), 준수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과 기업에 최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행정절차, 절차, 기록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정부 와 각 부처가 권한에 따라 규제하고, 필요한 경우 유연하고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분권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개혁의 요구에 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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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 Quang Vinh)

화재예방, 소화, 구조 및 구호활동에 관한 기관, 단체, 세대 및 개인의 책임(제8조)에 관하여 시설은 화재예방 및 소화, 수색 및 구조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별로 시설용 화재예방 및 소화, 수색 및 구조대와 전문용 화재예방 및 소화, 수색 및 구조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토이 씨에 따르면, 초안법 제37조 제4항에는 "정부는 사업소가 사업소용 화재예방·소방구조대를 설치하고, 사업소는 전문 화재예방·소방구조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소는 사업소용 화재예방 및 소방구조대나 전문 화재예방·소방구조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재예방·소방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에 화재예방·소방구조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주택 화재 예방(제20조)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혼잡하며, 골목길, 깊은 골목길에 위치하며, 주로 대도시(중앙정부 직할시)에서 소방 활동의 법률 및 기술 기준에 따른 교통 인프라 또는 소방 용수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전의 계획 및 건설 이력으로 인해 교통 인프라 또는 소방 용수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지역의 주택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5개 중앙 도시에 소방 용수 공급이나 교통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에 대해 정부가 정한 로드맵에 따라 소화기, 화재 경보 전송 장비의 설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택의 경우 화재 경보 전송 장비를 설치하고, 화재 예방 및 소화, 수색 및 구조, 화재 경보 전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노래방, 술집, 댄스홀 등 영업용도로 용도 변경 후 주택에 대한 방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노래방, 술집, 댄스홀 등 영업용도로 용도 변경을 원하는 주택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용도 변경 및 주택 개보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을 시설(방화관리대상)로 전환하는 경우, 초안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방화 안전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초안법 제14조 제8항은 방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공사 및 건축 자재의 용도 변경 또는 기능 추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가 초안법 제20조에 이 규정을 추가하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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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nha-o-trong-ngo-tai-5-thanh-pho-truc-thuoc-trung-uong-phai-trang-bi-binh-chua-chay-10295493.html

태그: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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