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에 대한 행정 위반 처리 원칙은 무엇인가요? - 독자 탄틴
미성년자 관련 행정 위반 처리 원칙 (출처: TVPL) |
1. 미성년자 행정위반 처리 원칙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3조에 규정된 행정위반 처리 원칙 외에도 미성년자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의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는 그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유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 행정 위반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 위반 처리권자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정시설 배치 조치는 다른 더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가 행정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처리도 미성년자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위반행위의 원인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 또는 행정처리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성년자가 행정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의 적용 및 처벌수준 결정은 성인이 동일한 행정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보다 가벼워야 합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행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자가 행정위반행위를 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그 벌금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2년 행정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행위의 증거물 및 수단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예산에 납부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국가예산에 납부되는 금액은 행정위반행위의 증거물 및 수단의 가치의 2분의 1과 같습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거나 시정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 처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 행정위반 처리 대체 조치는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2장 제5편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위반 처리 대체 조치의 적용은 행정위반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행정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4조, 2012년 개정, 2020년 개정)
2. 미성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137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행정위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는 제재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제재결정의 집행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범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행정처분 미성년자는 처리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처리결정의 효력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범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