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에서는 소년사법개정안과 4개 법률의 일부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을 심의합니다.
6월 21일 국회는 입법 활동을 계속했다.

국회는 오전에 국회주제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기록보관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청소년 사법법 초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장 응우옌 호아 빈은 국회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쟁점을 설명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오후에 국회는 의회에서 토지법 제31/2024/QH15호, 주택법 제27/2023/QH15호, 부동산사업법 제29/2023/QH15호, 신용기관법 제32/2024/QH15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당 꾸옥 칸은 국회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미성년자 징역형 감형
이에 앞서 6월 6일 오후, 응우옌 호아 빈 최고인민법원장이 국회에 청소년 사법제도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청소년 사법 제도 개발의 목적은 사법 제도를 충분히 엄격하게 만드는 동시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범죄자가 잘못을 바로잡고 전환을 통해 행동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처벌과 구금 조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연령, 심리, 성숙도, 인지 능력에 적합하고 최대의 이익을 위해 친화적인 절차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처리, 이송, 수사, 기소, 재판, 판결 집행 및 사회 복귀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회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유치하고 동원합니다. 미성년자를 지원, 감독 및 교육하는 가족,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미성년자의 재활, 교육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구금 시설을 설립합니다. 사회 복귀의 기회를 늘립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이며 적절한 감독, 교육 및 복귀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특히, 처벌에 관하여(제7장 제3부) 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현행 형벌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종신형과 사형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 미성년자에 대한 징역형을 사례별로 감형합니다.
- 경고 처벌 조항을 추가하세요. 집행유예 선고 후 복역 시 보호관찰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세요.
- 벌금 부과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벌금액은 법률이 정한 벌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티응아 여사는 초안 법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사법 제도의 공포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최대 처벌, 처벌 요약 등에 관해서는 사법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법안 초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초범자, 범죄에 공범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미미한 자에게도 경고 처벌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벌금의 최저 수준을 규제하고 비구속형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