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은 지방 세무 당국이 관리 구역 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대한 통계를 검토하고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세무총국은 관할 세무서에 문서를 발송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플랫폼에서 판매 영상을 생중계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본사에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고의적인 세법 위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다른 지방세무당국이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통해 고소득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무부서 간에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회사 NielsenIQ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고객의 95%가 이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250만 건의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세션이 이루어졌으며, 5만 개 이상의 판매자가 참여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온라인 판매자는 연 매출이 1억 동(VND)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수수료 수입이 있는 개인은 7단계 누진세율표에 따라 5~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5%의 부가가치세와 2%의 개인소득세를 포함하여 7%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검토 전자상거래 관리 강화를 통해 세무 당국이 세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근 온라인 판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많은 조직과 개인이 확인하다, 수집 세금을 신고하고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 4만 3천 개 기업과 개인이 세무 신고 및 납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약 9조 9,800억 동(VND)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조 4,800억 동(VND)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4,560건의 위반 사례를 처리하여 약 3,000억 동(VND)의 벌금을 징수하고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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