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령에 따르면, 기업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500만 VND 이상이고 비현금 지불 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투입 부가가치세(VAT)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매입부가가치세(VAT) 공제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VAT를 포함하여 500만 동 이상의 재화 및 용역(수입재화 포함) 구매에 대해 비현금 결제 증빙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현금 지급 문서란 비현금 지급에 관한 법령 52/2024/ND-CP의 규정에 따라 비현금 지급을 증명하는 문서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문서는 제외됩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세금 목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현금 지불 한도는 2,000만 VND였습니다.
또한 법령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매가액과 판매가액을 상계하는 결제수단으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두세 당사자(제3자가 있는 경우) 간의 확인 비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작성된 차용 또는 대여 계약서와 대출자로부터 차용자에게로의 양도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제3자는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주식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방식을 적용한 후, 500만 동 이상의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현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구매자가 국가기관의 집행결정에 따라 국가재무부에 개설된 제3자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이 금액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500만 동(VND) 이상의 신용카드 또는 할부 구매 시, 사업자는 세금 공제를 위해 계약서, 송장,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 공제가 가능하지만, 납부 기한이 도래한 후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공제 가능 세액을 줄이기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여러 번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총 가치가 500만 VND 이상인 경우에도 비현금 지불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500만동 이상이거나 해외에서 선물, 증정품, 무료 샘플로 구매한 물품인 경우 비현금 지불 서류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이 개별 직원에게 비현금 지급을 승인한 후 이를 직원에게 상환하는 경우, 재무 또는 내부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baohungyen.vn/mua-hang-tren-5-trieu-dong-phai-chuyen-khoan-moi-duoc-khau-tru-thue-vat-3182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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