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일 오후 정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동 세무 관리에 관한 정부령 제117/2025/ND-CP호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령은 수백만 명의 사업자에게서 세금 신고 및 납부 책임을 전자 상거래 거래소 운영 기관과 결제 지원 기능을 갖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은 어떻게 시행됩니까?
산업통상부 차관 응우옌 신 낫 탄은 법령 117/2025/ND-CP의 시행이 국가 관리 기관과 전자 상거래 플랫폼 양측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117/2025/ND-CP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세무 관리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의 신고, 공제 및 납부 책임은 사업체와 개인을 대신하여 결제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관리 책임 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세금 코드, 개인 식별, 운영 상태 등)를 표준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재무부 (세무 당국)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전자상거래법 초안(2025년 10월 국회 제출 예정)을 마련하여 법적 틀을 완성하고, 전자식별 및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와 같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규정을 보완하며, 동시에 사업자가 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금 징수 및 납부는 시행령 117/2025/ND/CP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관련하여 부차관은 기업들이 법령 초안 작성 초기부터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세금에 대한 세금' 상황을 피하고 정책 개선(취소된 신청에 대한 세금 환급, 국내외 기업 간 정책 균형,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5년 7월 1일부터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공제, 신고, 납부할 때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세금 징수 및 보고 도구 업그레이드 등 기술 인프라에 투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과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자가 세무 정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원 정보를 조기에 업데이트하고,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활동, 세미나,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시행령 117/2025를 이행하기 위해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세무 당국은 플랫폼 및 플랫폼 판매자들이 의무를 더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세무부는 세금 공제 및 납부 기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공제 절차를 자동화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판매자 식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의 데이터를 검토하며, 판매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판매자 커뮤니티의 경우, 세무 당국은 신원 정보와 개인 세금 코드를 사전에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플랫폼과 세무 당국의 안내 정보를 따르고, 세무 정책에 따라 사업 활동을 조정하도록 권고합니다.
산업통상부 차관은 117/2025호 시행령의 이행이 현재 매우 체계적이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세무 당국은 적극적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조정 메커니즘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시행령 발효 시점부터 판매자가 세금 공제 및 납부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https://hanoimoi.vn/bo-cong-thuong-giai-dap-ve-trach-nhiem-ke-khai-nop-thue-cua-cac-to-chuc-quan-ly-san-giao-dich-thuong-mai-dien-tu-707951.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