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체인 웹사이트에 있는 항생제 정보 - 예시 스크린샷
6월 29일, 정부는 약학법 시행을 체계화하고 지도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상세히 기술한 법령 제16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령의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약 사업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 특히 정보 공개, 법적 책임 및 상품 포장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제약사업소는 제약사업적격증명서에 대한 정보(명칭, 주소, 번호, 발급일, 발급기관)를 상세히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의 약국업무 자격증에 대한 정보(성명, 자격증 번호, 발급일, 발급 기관)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전자상거래 매장의 애플리케이션, 판매 웹사이트 또는 부스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약물에 대한 정보(제품명, 등록번호/수입허가증, 성분, 제형, 포장, 유통기한, 제조사, 용도, 적응증, 금기사항, 복용량,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실제 제품 이미지 등)는 별도 섹션에 게시해야 하며, 약물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정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시되는 모든 정보와 이미지는 명확하고 완전하게, 잘 보이고 읽기 쉬운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약 회사는 게시된 정보와 이미지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체인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게시된 정보에는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체 정보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체인 내 각 약국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및 제약 원료를 판매하는 사업체는 전자상거래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약사업 적격증명서와 의약품 및 원료의 유통 또는 수입 허가 등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래소 서비스 이용 등록을 허용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약물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배송 패키지에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특히 컨설턴트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제약회사에 의약품 및 제약성분을 도매하는 경우, 포장에 인쇄된 정보에는 제약사업 자격증명서 번호와 도매사업 발급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tuoitre.vn/ban-thuoc-online-phai-cong-khai-chung-chi-hanh-nghe-so-dien-thoai-nguoi-tu-van-202507022144199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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