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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활동의 사회화 제안

7월 4일, 법무부는 민주주의와 법률 잡지와 협력하여 2025년 민사판결집행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Hà Nội MớiHà Nội Mới04/0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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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 및 민사 판결 집행국 부국장 응우옌 티 킴 꾸이(Nguyen Thi Kim Quy) 여사가 법안 초안의 새로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진: 당 응옥 투이(Dang Ngoc Thuy)

2025년 민사판결집행법 개정안(CJE)은 총 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민사판결집행법과 비교하여 13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고, 44개의 조항과 33개의 조항 및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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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세션. 일러스트 사진

이 초안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THADS 활동의 사회화입니다. 따라서 집행관 사무실도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현재 집행관들의 THADS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집행관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초안에서는 정부의 집행관 사무소(집행관은 현재 2020년 1월 8일자 법령 08/2020/ND-CP에 규정되어 있음)의 이름을 THADS 및 집행관 사무소로 변경합니다.

권한에 관하여 집행관(민간기관의 자)은 요청에 따라 판결의 집행 조건을 검증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가 집행관이 수행한 판결의 집행 조건 검증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집행관(공공기관의 자)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검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의 집행에 대한 통지; 요청에 따라 모든 유형의 업무 집행을 직접 조직합니다.

워크숍에서 대표단은 THADS법(개정판 2025)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하노이 인민검찰원 대표는 법률 초안 작성위원회가 집행관의 권한이 집행관의 권한과 동일하도록(단, 일부 직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집행관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집행관에 대한 유사한 조항은 없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집행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감시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집행관이 판결 집행을 보장하고 판결을 집행하며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관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특히 이 기관이 민간 기업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을 민간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집행관의 업무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THADS 사무소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마련되어야 처리 근거 없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hanoimoi.vn/de-xuat-xa-hoi-hoa-hoat-dong-thi-hanh-an-7080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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