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로교통법 제8조 제14항은 금지행위에 대해 " 금지물품을 운송하거나, 불법으로 운송하거나, 위험물 및 야생동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운송에 대한 불법 운송이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령 제104/2009/ND-CP호 제3조는 위험물 목록 및 도로 자동차를 통한 위험물 운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위험물질이란 인간의 생명, 건강, 환경, 안전 및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 형태의 물질 또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2. 위험물이란 운송 시 인간의 생명, 건강, 환경, 안전 및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이란 운송 시 인간의 생명, 건강, 환경, 안전 및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합니다.
버스에 화학물질을 휴대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100/2019/ND-CP의 제23조 제6항 a항, 제8항 a항은 승용차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의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000,000동에서 5,000,000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승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독성, 인화성, 폭발성 물품 또는 동물이나 기타 물품을 승객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8. 위반 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는 벌금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가) 제2항, 제4항(차량 탑승 가능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에 명시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항, 다항, 마항 제3항 가항, 나항, 다항, d항, dd항, 마항, h항, i항, k항, l항, m항, o항, q항 제5항 제6항 나항 제7항은 이 조의 운전면허 사용 권한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은 300만 동에서 5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승용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자는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바오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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