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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안의 새로운 연금 지급 일정

Việt NamViệt Nam06/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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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응에안성 사회보험 연금 및 사회보험 수당 지급 기간에 대한 공지. 사진: Thanh Duy

응에안성 사회보험국은 방금 2023년 8월 연금 및 사회보험 혜택 지급에 대한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연금, 사회보험급여, 수당 지급은 평소처럼 매월 초에 지급되던 것이 8월 14일로 연기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계좌를 통해 연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2023년 8월 14일에 이를 받게 되며, 온타리오 주 전역의 지급 지점에서 현금 지급을 받는 사람들은 2023년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를 받게 됩니다.

2023년 9월부터 지방 사회보험은 2023년 7월의 기존 정기 일정에 따라 지방 전역에 연금과 월별 수당을 지급합니다.

8월 지급 일정은 연금 수급자, 사회보험 수당 및 월 수당이 2023년 6월 29일자 연금, 사회보험 수당 및 월 수당 조정에 관한 정부 령 42/2023/ND-CP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일반적인 일정보다 늦춰졌습니다. 이 법령은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연금과 사회보험 수당이 2023년 9월에 수령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연금, 사회보험 혜택, 월 수당 조정을 규정하는 법령 42/2023/ND-CP(법령 제42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청은 2023년 7월 수급자들에게 매월 연금과 사회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도 2023년 6월 급여 수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7월 31일, 응에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딘롱은 응에안성 인민위원회의 2023년 7월 31일자 공식 공문 제6266/UBND-VX에 서명하고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은 성 사회보험이 우체국 과 협력하여 2023년 8월 연금 및 사회보험 혜택 지급을 주관하고, 성 사회보험의 요청에 따라 2023년 8월 14일자 법령 제42/2023/ND-CP호, 회람 제06/2023/TT-BLDTBXH호에 규정된 새로운 혜택 수준에 따라 2023년 7월 추가 차액을 징수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도인민위원회는 또한 도사회보험국이 도우체국과 협의하여 수혜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연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인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수혜자에게 적시에 전액 혜택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사회보장청에 공식 공문 제2206/BHXH-TCKT를 발행하여 연금, 사회보험 혜택, 2023년 8월 월 혜택 지급 시기와 2023년 8월 14일자 법령 제42/2023/ND-CP호, 회람 제06/2023/TT-BLDTBXH호에 규정된 새로운 혜택 수준에 따른 2023년 7월 추가 차액을 명확히 명시하여, 상기 주체가 가능한 한 빨리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령 제42호에 따르면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의 조정 수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제됩니다.

- 본 법령에 규정된 주체에 대한 2023년 6월 연금, 사회보험 수당 및 월 수당은 12.5% 인상되며, 이는 연금, 사회보험 수당 및 월 수당 조정에 관한 정부 법령 108/2021/ND-CP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 본 법령에 규정된 주체 중 법령 108/2021/ND-CP에 따라 조정되지 않은 2023년 6월 연금, 사회보험 수당 및 월 수당을 20.8% 인상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를 매월 받는 사람(산업재해 및 질병 급여를 매월 받는 사람과 사망 급여를 매월 받는 사람은 제외)은 상기 42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후 급여 수준이 1인당 월 300만 동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인상 조정됩니다.

- 수혜 수준이 1인당 월 270만 동 미만인 경우 1인당 월 30만 동이 증가합니다.

- 수급자 중 월 270만 동/인에서 300만 동/인/인/인 미만 수급자는 월 300만 동/인으로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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