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끼엔 장성 인민법원은 1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쿠민코아(28세, 안장성 토아이선군 거주)에게 불법 군용 무기 소지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코아는 아내 집에서 닭장을 수리하던 중 땅에서 총알 7발을 발견해 총알을 주워 담뱃갑에 넣고 집 뒤에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쿠 민 코아가 11월 27일 1심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3년 초, 코아는 지인 가족의 운전기사 자리를 지원했습니다. 4월 23일 아침, 코아는 락자(끼엔장성)시 피통읍 타케오응온 마을에 있는 직장으로 차주를 태워갔습니다. 퇴근하면서 코아는 차량 앞좌석에 숨겨둔 총알 7발을 가지고 왔는데, 이는 가벼운 장신구를 만들 장소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코아는 도착하자마자 빈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커피를 마시며 차주가 도박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락자 시 경찰은 도박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코아가 운전하는 차량을 검사한 결과, 담뱃갑에서 총알 7발을 발견하여 압수했습니다. 검사 결과, 총알은 군용 무기로 판명되었습니다.
코아는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열릴 때까지 끼엔장성 경찰 보안수사국에 구금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아는 이전에 불법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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