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집을 샀는데,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이 없고 남편 이름만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권리를 잃을 수도 있을까요?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있을까요? 남편과 함께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rang Thanh 독자가 Thanh Nien 에게 물었습니다.
컨설턴트
공증인 사무소 대표 응우옌 티 디엠 푸옹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조언합니다.
부부가 창조한 재산, 노동·생산·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 개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및 이윤, 기타 혼인 중 합법적인 소득(이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과 부부가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공동으로 증여받은 재산, 기타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합의한 재산.
만약 사람들이 붉은 책에 남편과 아내의 성명을 전부 적고 싶어한다면, 새로운 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귀하가 언급한 주택은 귀하와 배우자의 공동 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하여: "부부는 공유재산의 설정, 점유, 사용 및 처분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본인 명의가 없더라도 귀하의 부동산 점유, 사용 및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편과 토지사용권증의 공동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할 때 남편은 여전히 당신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12조 법령 126/2014/ND-C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한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 및 등록된 경우, 배우자는 유관기관에 새로운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여 두 배우자의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함께 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싶다면, 지역 인민위원회에 가서 새로운 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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