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호찌민시 유권자들이 국회 청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담긴 제안입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꽝찌, 랑선 등 의 유권자들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만연한 오토바이 보험 판매를 통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구매 제안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호치민시 유권자들의 청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에 참여할 경우 여전히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돌보기보다는 교통 경찰을 상대하기 위해서만 이 보험 상품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오토바이 보험 구매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여 사람들의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답변 문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인민동원위원회가 호치민시 유권자로부터 청원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업법에 따라 의무보험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 민사책임보험이 포함되며, 정부가 의무보험의 보험조건, 보험료, 최소보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2023년 9월 6일, 정부는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의무적인 민사책임보험을 포함한 의무보험에 관한 법령 제67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증서에는 보험회사의 명칭, 주소, 그리고 핫라인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보험사가 사고 정보를 신속하게 받고,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및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핫라인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고객 혜택을 해결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핫라인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반드시 녹음되어야 합니다.
사고 신고를 받은 후, 보험사는 1시간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서류와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손실 평가 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손실의 원인과 규모를 판단하여 보험 청구를 처리합니다.
보험회사는 차량소유자로부터 사고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고가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보상 심사를 보험회사가 직접 실시하고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경찰 기록을 요구하는 등 보상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재무부는 향후 보험 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기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무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요약, 평가하고 관할 당국에 보고할 것입니다.
구매는 쉬운데 보상은 어렵다
오토바이에 대한 민사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광트리성 대표단은 최근 국회에 보낸 문서에서 이 성의 유권자들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민사책임보험 정책 시행에 여전히 많은 단점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많은 사람들은 오토바이 소유자의 민사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유형의 보험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심 보험 참여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의무적인 민사책임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재무부가 보험사들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안내하여, 위험 발생 시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책임보험 보상금 지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응에안성 국회 대표단에 따르면, 응에안성 유권자들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험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보험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증서의 광범위한 판매를 방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의무 보험과 관련하여, 랑선성 유권자들은 사고 발생 후 자동차 보험 처리 절차를 당국에 직접 지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보험 관련 문제 처리는 어렵고, 절차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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