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절성 독감 치료제 및 A형 독감 치료제 거래에 대한 검사,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며, 특히 약가 관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독감약 가격 통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수요 증가, 가격 인상 현상, 의사의 처방 없이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판매되는 항바이러스제에 직면하여, 오늘 오후 2월 12일, 약품관리국 부국장 응우옌 탄 람(Nguyen Thanh Lam)은 보건부 산하 보건부 및 병원에 공식 공문을 보내 인플루엔자 치료제, 특히 인플루엔자 A 치료제(타미플루 및 오셀타미비르를 활성 성분으로 함유한 약물)의 약물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작업을 긴급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타미플루와 오셀타미비르라는 활성 성분을 함유한 약물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판매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보건 부서에 계절성 독감 치료에 사용되는 항 바이러스제와 A형 독감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거래에서 검사, 확인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약품 가격 관리 규정 위반(가격을 잘못 표시, 약품 가격 미공개,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에 대한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약물 거래, 의사의 처방 없이 처방약을 판매하는 경우, 전염병을 이용하여 약값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를 엄격히 처리했습니다.
약품 소매점은 처방약 판매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와 약물 사용 지침에 따라 사람들에게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성과 효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약품 가격 관리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전염병 상황을 이용하여 투기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약품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약품감독관리국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적 이익을 위해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의 경우 5천만~8천만 동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단체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조직 및 개인은 결과를 시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 위반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건부 산하 진료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약물을 공급하기 위해, 약물관리국은 계절성 독감, 특히 A형 독감을 치료하는 약물을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공급하여 해당 기관에서 약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기관 내 소매점에서 약물 구매, 판매 및 약물 가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절성 독감 치료제, 특히 A형 독감 치료제를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치료를 위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및 수입을 적극적이고 긴급하게 계획하고, 서명된 입찰 결과에 따라 검진·치료기관과 약물 공급 계약을 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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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kiem-tra-xu-phat-vi-pham-trong-kinh-doanh-thuoc-dieu-tri-cum-18525021218040986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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