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약품감독관리국( 보건부 )의 발표에 따르면, 검사팀이 현진C&T인터내셔널(하노이 본사)에 대한 기습 검사를 실시한 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부서는 제품 출시를 담당합니다. 해당 제품은 화장품 신고 규정, 특히 등록 서류와 다른 제형 및 용도를 준수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
데스엠브르 더마 사이언스 고주파 크림 프로페셔널은 현진씨앤티(주)(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고주파를 이용한 마사지 크림으로 지방 분해, 근육 긴장 완화, 혈액 순환 촉진, 수분 밸런스 조절, 피부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이 제품은 1,000g 용량에 100만 동(VND) 이상의 가격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조사한 결과, 라벨에 표시된 성분 및 용도가 실제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약품감독관리국은 각 성 및 시 보건부 에 해당 업체와 유통업체에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공급업체에 반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반 제품은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기업의 화장품 제품 신고서를 취소하고, 현진씨앤티인터내셔널(주)에 대한 신규 신고 서류 검토 및 접수를 6월 30일부터 6개월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시장에 계속 유통하려면 현행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소비자 건강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성분은 장기간 피부에 흡수될 경우 자극, 알레르기, 피부 손상, 심지어 중독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건부와 지방 보건부는 품질이 좋지 않은 화장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많은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수기 한 달 동안만 해도 식약처는 38개 사업장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동시에 20개 성·시에서 화장품 생산·수입·유통 사업장 865곳을 검사하여 48개 사업장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출처: https://baodautu.vn/kem-massage-nhap-khau-bi-thu-hoi-vi-vi-pham-cong-bo-d3188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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