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신호 시스템은 2008년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규제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도로 신호 시스템에는 교통 통제자의 명령, 신호등, 표지판, 도로 표시, 마커 또는 보호벽, 차단기가 포함됩니다.
2. 교통 관제사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방향의 교통 참여자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팔을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b) 교통 통제관의 앞뒤에 있는 교통 참여자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두 팔 또는 한 팔을 수평으로 뻗는다. 교통 통제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교통 참여자는 진행할 수 있다.
c) 오른손을 앞으로 들어 교통 통제자 뒤와 오른쪽에 있는 교통 참여자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교통 통제자 앞에 있는 교통 참여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교통 통제자 왼쪽에 있는 교통 참여자는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는 교통 통제자 뒤를 걸어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은 5가지 기본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림)
도로 표지판은 2008년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규제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금지 사항을 나타내는 금지 표지판
b.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는 위험 표지판
c. 실행할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 기호.
d. 방향이나 알아야 할 사항을 나타내는 표지판.
d. 금지 표지판, 위험 표지판, 명령 표지판, 방향 표지판의 추가 유형을 설명하는 추가 표지판입니다.
도로 표지판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QCVN 41:2019/BGTVT 제15조 제3장 제2편의 규정에 따른 각 도로 표지판 유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 표지판은 교통 참여자가 위반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을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금지 표지판은 주로 원형이며, 빨간색 테두리와 흰색 바탕에 금지 사항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검은색 숫자와 문자가 있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명령 표지판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도로 이용자는 표지판에 표시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일부 특수 표지판 제외). 표지판은 파란색 바탕에 원형으로 표시되며, 도로 이용자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나타내는 흰색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 위험 및 경고 표지판은 교통 참여자에게 도로상의 위험을 미리 알려 적시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주로 정삼각형, 빨간색 테두리, 노란색 배경, 그리고 신호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는 검은색 그림으로 구성됩니다.
- 방향 표지판은 교통 이용자에게 정보와 필요한 지시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표지판입니다. 방향 표지판은 주로 파란색 배경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또는 화살표 모양입니다.
- 보조 기호 및 문자로 쓰여진 기호의 그룹은 본 조 제15.1항, 제15.2항, 제15.3항, 제15.4항의 기호 그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기호의 그룹이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의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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