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박리에우성 경찰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조사, 검토를 거쳐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호구역, 군중 금지구역, 부서 및 지부에서의 녹음, 영상 촬영, 사진 촬영 금지구역을 규정하는 문서를 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박리에우성 경찰은 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21호에 명시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부서 및 지부에 대해 언급된 금지 표지판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리에우 자연자원환경부는 기관 정문 앞에서 촬영, 녹음,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제거했습니다.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성(省) 경찰이 관련 기관 및 단위와 협조하여 2023년 6월 29일자 성(省) 인민위원회 결정 제21호(박리에우성 보호구역, 군중집회 및 녹화, 촬영 금지 구역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및 단위 본부에 설치된 촬영, 녹화,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의 모든 위치를 긴급히 검사하고 검토하도록 지시 및 지정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성(省) 인민위원회가 향후 시행을 위한 근거로 이를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권고 및 건의합니다.
현재 박리에우성 경찰은 성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긴급히 이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 부서, 지부에서 금지 표지판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후, 5월 28일, 여러 부서와 지부에서 정문 앞에서 촬영, 녹화,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적극적으로 철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 농업농촌개발부, 천연자원환경부, 교육훈련부, 교통부, 산업무역부, 보건부, 차우반당 정치 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4월 6일,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가 주최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팜 반 티에우 씨는 출입문 앞에 촬영 및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부서 및 지부장들에게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리에우성 당위원회,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군부 , 경찰 등 주요 시설에는 촬영, 녹화,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만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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