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국가 교육 시스템 내 학교의 수업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부령 제81호 및 제97호를 대체하는 법령 초안과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학습 비용 지원,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서비스 가격에 관한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법령 81/2021/ND-CP의 조항을 계승하고 2023년 가격법의 조항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합니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2025-2026학년도 수업료 체계(하한선-상한선)를 법령 81에 규정된 대로 2022-2023학년도 수업료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제안했습니다(단위: 천 VND/학생/월):

정기적인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최대 수업료 상한액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의 두 배입니다.
자체 정기 비용과 투자 비용을 충당하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은 자체 정기 비용을 충당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의 2.5배입니다.
수업료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2026-2027학년도부터 2035-2036학년도까지는 현지 사회경제적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연간 경제 성장률, 국민의 지불능력에 적합한 비율로 수업료 상한을 조정하되, 2035-2036학년도에 전체 교육훈련비용을 계산하는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간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2036-2037학년도부터 수업료 상한액은 국민의 지불능력과 각 지방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정되지만, 해당 국가기관이 공표한 작년 동기 대비 수업료 결정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훈련부는 또한 2025-2026학년도와 2026-2027학년도부터 정규 교육비 자립이 불가능한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수업료 상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2027-2028학년도부터 수업료 상한액은 국민의 지불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정되지만, 해당 국가기관이 공표한 작년 동기 대비 수업료 결정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 대학의 수업료는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선의 두 배입니다.
정규 비용과 투자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공립 고등교육 기관의 수업료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기관의 수업료 상한액의 2.5배와 같습니다.
교육훈련부가 정한 품질 인증 기준이나 외국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기관은 수업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와 사회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수업료 면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2025~2026학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립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5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사립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5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본 조례에 규정된 정부의 수업료 체계에 따라 성(省)인민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의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사립 초등학교 학생(교육법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 제외)은 이 법령에서 규정한 정부의 수업료 체계에 따라 도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수준의 수업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공립고등학교 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되고, 사립교육기관 학생은 이 법령에서 규정한 정부의 수업료 체계에 따라 도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수준의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초안에서는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사회경제 발전, 국방, 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를 계속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vtcnews.vn/du-kien-muc-hoc-phi-moi-nganh-y-duoc-cao-nhat-35-trieu-dong-nam-ar952425.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