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2일, 판촉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가치와, 사업자가 판촉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판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 수준을 규정하는 통지문 제39호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문 39에서는 구체적으로 홍보 상품 또는 서비스 단위에 대한 홍보에 사용되는 물질적 가치가 홍보 상품 또는 서비스 단위의 홍보 기간 직전 판매 가격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홍보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가치도 홍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가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 홍보 프로그램의 경우, 적용 가능한 홍보 금액의 최대 한도는 100%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경제 개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결정하는 프로그램, 노동법에 따른 명절 및 뗏(Tet) 기간 중 홍보 기간(설날 및 기타 공휴일 30일 전 포함)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39호에 따라, 판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율은 판촉 직전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관할 중앙기관이 정하는 집중 판촉 프로그램 또는 무역 진흥 활동의 경우, 최대 할인율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최대 할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른 재화 및 서비스, 신선식품, 기업의 파산, 해산, 소재지 또는 사업분야 변경에 따른 재화 및 서비스.
39호 통지문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홍보 활동은 프로그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행됩니다.
PV(합성)출처: https://baohaiduong.vn/doanh-nghiep-khong-duoc-khuyen-mai-qua-50-gia-ban-tu-1-7-414837.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