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미국 국제학교(AISVN)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6월 15일 이후 교육훈련부는 AISVN이 2019년 교육법 및 시행령 46/2017/ND-CP에 따른 교육 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AISVN 학교는 교육 활동 운영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활동의 유지 및 발전을 보장할 재정 자원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육 활동을 조직할 관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AIS의 교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단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개월입니다.
학생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학교를 전학시킨 사례가 1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훈련부는 투자 자본, 해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베트남-호주 국제학교(교육훈련부 산하 공립학교)를 보유한 18개 고등학교와 회의를 개최하여 AISVN 학교에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용 능력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통계를 수집했습니다. 모든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업료, 등록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학사학위(IB)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학교의 경우, 조사 당시 2024~2025학년도에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은 1,251명으로, AISVN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국제 학교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AISVN 학교 학생들의 전학 안내를 위한 공식 공문을 https://chuyentruong.hcm.edu.vn 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2024학년도 1, 2, 3, 4, 5, 6, 7, 8학년 학생들은 교육훈련부의 일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그리고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2024학년도 9학년,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은 통합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비공립 고등학교, 외국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외국 투자 학교, 그리고 국제 학사 학위(IB) 프로그램으로 전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AISVN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교육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 학교는 AISVN 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학생, 교사, 교육 관리자 및 AISVN 직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 관리자 및 직원의 경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서 합의한 정책 및 제도의 이행을 보장하고,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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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tp-hcm-dinh-chi-hoat-dong-truong-quoc-te-my-1962407020820280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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