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사업 계약 이전 조건. (출처: Vietnamnet) |
주택매매, 임대매매 및 건설공사 계약의 양도에 관한 규정
부동산사업법 제49조(2023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부동산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양도되는 주택 및 건설공사의 매매계약, 할부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주택 매매 계약서;
- 미래 주택 임대 매수 계약;
- 건설 가능한 공사의 임대 매수 계약.
2023년 부동산사업법 제6장 제2절 부동산사업계약 양도에 관한 규정은 사회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매매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사업 계약 이전 조건
부동산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주택매매, 임대매매 및 건설공사 계약의 양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관할 국가기관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의 매매, 임대매매 및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은 분쟁이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고, 승낙 및 해결되거나,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으나 관할기관에서 판결, 결정 또는 판정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해결된 경우
- 매매계약 또는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및 건설공사는 법률이 정하는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압류 또는 저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및 임대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택 또는 공사의 매매 또는 할부 계약의 양도는 전체 계약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한 계약으로 여러 주택 또는 공사의 매매 또는 할부 계약이 체결되고 당사자들이 각 주택 또는 공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2023년 부동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 또는 공사의 매매 또는 할부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계약서 부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업계약 양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부동산사업계약을 양도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매수인, 미래주택의 임차인 및 기존 건설공사의 임차인은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래주택의 매매계약, 할부매매계약, 기존 건설공사의 할부매매계약을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 양수인은 매수인, 미래 주택 임차인, 그리고 기존 공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투자자와 계속 상속하고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계약 양도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수수료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매매계약, 장래주택의 임대매매계약 또는 기존 건설공사의 양수인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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