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방위법을 제정할 때 , 경제 및 오락 활동에 대한 편의성과 개방성을 창출하는 동시에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드론 및 초경량 항공기(UAV)의 사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인 항공기와 초경량 항공기는 사회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적용됩니다. |
무인 항공기(UAV) 규정 위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국회 회기에서 첫 번째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인민방위법안(안)은 무인기 관리 규정을 포함한 5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방부 (법안 초안 작성 담당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민간 항공 관점에서 무인기 관리 및 생산·사업 관행 적용은 현재와 같이 국방 및 항공 안보 확보라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무인기 및 초경량비행체의 실질적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국방부 법령 및 문서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인권 및 시민권 관련 조항은 2013년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투자법과 일관성 및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론과 초경량비행기는 기상, 농업, 엔터테인먼트, 영화, 단거리 배송 시험 등 사회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비행 장치가 국가 방위, 안보, 질서, 사회 안전,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항공기와 초경량 항공기는 반동, 반대 및 적대 세력이 테러 행위, 방해 공작, 영상 녹화, 사진 촬영, 폭발물, 가연성 물질 및 독성 물질 투하 등의 도구로 쉽게 사용하여 당과 국가에 대한 선전, 왜곡 및 방해 공작을 수행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 생활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인 항공기와 초경량 항공기에 무기를 탑재하여 군사 목표물을 파괴하고, 적대 국가 및 영토의 중요 목표물을 암살하고 공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허가 없이 비행하거나 비행 금지 구역으로 비행하거나 반대 단체가 드론을 사용하여 시위를 녹화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확산하여 파괴 활동을 선동하는 등 무인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어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군부대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초경량 항공기가 군사 구역을 침범하는 것도 적발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 사용과 관련된 위반 사례가 숫자와 위험성 면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인민방위법 제정은 무인기 국가 관리에 있어 동시적이고 통일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민방위법에 무인기 관리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인기 개발, 사용, 투자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이 솔루션은 사회 생활에서 이러한 차량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영향 외에도 UAV 관리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예비 검토에서 무인기 조종사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항공 지식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인기는 농업, 임업, 정보통신,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기관 상임위원회는 국가 방위-안보 이익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조화로운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장비 및 비행체의 사용 연령에 맞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이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나요?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에서도 무인기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국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쩐 홍 응우옌(Tran Hong Nguyen) 여사는 초안에서 무인기(UAV) 사업을 투자법 부록 4의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분야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분야의 사업 조건은 법률, 국회 결의, 조례,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초안에 대해 논평하며, 무인 항공기(UAV) 연구, 설계, 생산, 수리, 유지보수 및 시험 활동을 조건부 사업 분야로 규제하고, 운영 허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항공 안전, 국방 및 안보 위협 등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CCI는 초안 작성 기관이 무인 항공기 생산 및 거래 활동의 사업 조건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초안에 무인기 사업 조건을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안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가 이를 명시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응우옌 떤 끄엉 국방부 차관은 드론 거래는 허가가 필요한 조건부 사업이며, 개별 부품 거래도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부품을 수입해야만 드론을 조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끄엉 차관은 "드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또한 기획투자부가 사업 허가, 수출, 수입, 임시 수입 및 재수출 허가 발급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공안부는 담당 분야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초안 제28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투자부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사업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방부와 공안부는 소속 기관에 대한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인 Vuong Dinh Hue에 따르면, 이 규정은 불분명하고 부적절하며, 투자 및 사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기획투자부 차관 쩐 주이 동(Tran Duy Dong)은 현행 규정상 조건부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등록은 지방 사업자등록소에 맡겨져 있으며, 무인기 사업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획투자부에 사업 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현재 조건부 사업 분야는 234개이며, 사업자등록소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쩐 주이 동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동 씨는 초안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무인항공기 및 초경량항공기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은 관할 사업등록기관에 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시장진입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이러한 조건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응우옌 떤 끄엉 씨는 무인기 사업이 무기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 정부가 허가를 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 꽝 만 씨는 지방 사업자등록소에 허가증 발급을 위임하는 것은 일반 기업의 사업 분야를 기록하는 단순한 업무일 뿐, 사업 허가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초안에서는 드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규제하고, 허가 기관을 지정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하며, 기획투자부는 절대 포함하면 안 됩니다. 드론 사업은 민감하고 중요한 산업의 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만 씨는 말했습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