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보험 사업 및 복권 사업 분야의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정부령 제98/2013/ND-CP호, 제48/2018/ND-CP호, 제80/2019/ND-CP호, 제102/2021/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생명보험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현재 금액의 두 배인 9천만 동에서 1억 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수준에서 처벌받는 행위로는 보험 상품의 규칙 및 약관에 있는 기본 정보를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는 상품 소개 문서, 보험 혜택 및 보험 책임 제외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행위, 불분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구매자가 상품의 혜택을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재무부는 생명보험 위반 사례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제공: QN)
상품소개서에 보험상품이 보험회사 또는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지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며, 유통파트너의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다. 보험상품에 참여하는 것이 유통파트너의 다른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누리는 데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게 투자연계보험, 퇴직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배포한다.
재무부는 보험 상품 및 보험 수수료 규정 위반에 대해 다양한 행위에 대해 6,000만~7,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처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소액보험 분야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전에 등록하고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업법 제87조 3항에 따라 보험료 계산 방법 및 기준을 정한 경우입니다.
재무부에 등록하고 재무부가 승인한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 소액보험 사업 분야의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을 보험업법 제08/2022/QH15호 제145조에 따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관리감독청(재무부)은 29개 보험사와 보험중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과징금은 29억 5천만 동(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재무부는 람동 등 일부 지방의 유권자들에게 생명보험 회사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강화하라는 요구에 따라 보험 회사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023년에 10개 보험사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재무부는 3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수집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보험사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감사 및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6월, 재무부는 프루덴셜, 선라이프, MB 에이지스, BIDV 메트라이프 등 4개 은행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은행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위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보험 상품 상담의 질을 보장하지 않아 고객이 보험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다른 개인 에이전트, 은행 직원)이 iPad와 에이전트 코드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정보 입력을 안내하는 경우, 재무부가 승인한 보험료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출처: 티엔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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