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월 27일 오전 유엔 평화유지 활동(UNPKO)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 평화유지부장인 팜 만 탕 대령은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결의안 130호가 통과되었으며,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130호 결의안이 발효된 이후 베트남은 2개의 엔지니어링 팀과 40개 이상의 개별 직책을 파견했고, 2개의 2급 야전 병원 팀을 순환 배치했습니다.
팜 만 탕 대령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가 기본적으로 동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베트남의 책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팜 만 탕 대령은 일부 임무 부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이행 및 보장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충분하며, 일부 부처 및 기관의 합의와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대한 국가적 조율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동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선발 및 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제도 및 정책은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혜적이고 장려적이지 않으며, 모든 주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를 완성하고, 제약을 극복하고, 당, 국가, 정부가 부여한 업무를 이행하는 데 유리한 법적 통로를 만들기 위해 탕 대령은 총리가 국방부를 임명하여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문서를 준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찐쑤언안 위원은 평화유지 활동을 규제하는 최고 문서는 국회 결의안 130호이며, 이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을 제정할 당시, 관련 절차와 과정을 면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만간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GGHB 시행에 있어 법의 필요성과 현행 규정 및 법률 시행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는 결의안 130호를 면밀히 준수하고, 법률 초안 작성 시 3~4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이 2024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7차 국회 본회의(2024년 5월)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인 황쑤언치엔 중장은 법안 초안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6월 28일 오전 보반트엉 대통령이 호치민시에서 2.5 야전병원 개원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차관은 평화유지활동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 과정과 현재 상황 모두에서 여전히 여러 어려움, 장애물, 그리고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의 법 체계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동시성이 부족하고, 임무 수행 시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장관은 이는 객관적인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베트남은 9년 동안만 참여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 및 국제기구의 메커니즘과 요건에 따라 일부 활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치엔 씨는 최근 베트남이 EU의 요청으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두 명의 장교를 훈련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이므로 요약, 보완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협력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차관은 국방부에 베트남 평화유지국이 있고, 공안부에 상설 사무소가 있으며, 민간 세력이 참여하게 되면 별도의 조직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평화유지 활동 관련 국가 차원의 협력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차관은 또한 GGHB 참여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황쑤언치엔 중장은 베트남 평화유지부에 주재 기관 및 부대와 협력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유관 당국에 보고하고 입법화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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