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시 동(Ha Sy Dong) 성 인민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방금 성 인민위원회가 2024년 1월 25일자로 발행한 문서 제508/UBND-TCTM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성 내 생산, 사업 및 소비를 위한 가솔린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일러스트 - 사진: ST
이에 따라 관련 부서, 지사, 부문, 단위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기능과 업무에 따라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서 및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 내 사업체가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휘발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내 휘발유 사업 활동을 감독하고, 사업체가 현행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관리 구역 내 휘발유 품질을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율 방안을 제시합니다. 2024년까지 성(省)의 석유 거래 활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전문 검사팀을 구성하고, 석유 거래 활동 관련 위법 사항을 엄중히 처리합니다.
석유거래기업의 세무신고 및 납부에 대한 검사,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예산에 대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밀수, 무역 사기 및 위조 상품을 단속합니다.
특히 국경과 해상에서의 밀수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휘발유 사용을 장려합니다. 규정에 따라 휘발유 사업장의 화재 예방, 소화, 치안 유지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합니다.
성(省) 내 석유 사업 기업은 성(省) 주민들의 생산, 사업, 소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유 소매 공급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급 부족이나 소매물량 부족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매장 내 석유 판매 시간과 소매 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
석유 사업 활동, 특히 석유 소매업에서 계량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2015년 9월 11일자 광찌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1394/QD-UBND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리점 및 석유 소매점의 유통 시스템에서 공급 및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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