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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반 끄엉 대표: 토지법 초안(개정판)은 매우 완성도가 높아 통과될 수 있습니다.

Thời báo Ngân hàngThời báo Ngân hàng15/01/2024


오늘 아침 토지법(개정) 초안에 대해 논평한 호앙 반 끄엉( 하노이 ) 국회 의원은 초안 작성 및 검토 기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기본적으로 초안 내용은 상당히 완성되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몇 가지 추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법 초안(개정): 18개 주요 내용 합의
Đại biểu Hoàng Văn Cường
대표 Hoang Van Cuong

이 대표에 따르면, 첫째, 제79조 제27항은 제126조 제1항 a항의 규정과 결의안 18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26조 제1항 제a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하고, 입찰을 통해 토지를 임대하여 투자자를 선정하여 토지를 이용한 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 이 법 제79조 제27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성급인민위원회가 토지 할당, 입찰을 통한 토지 임대, 토지를 이용한 투자사업을 시행할 투자자 선정을 결정하는 사업. 성급인민위원회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토지를 이용한 투자사업을 시행할 투자자 선정 입찰 기준을 정합니다.

쿠옹 씨에 따르면, 위 규정은 결의안 18의 정신과 매우 부합합니다. 토지 할당 및 임대는 주로 토지 사용권 경매 및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79조 27항은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혼합 용도 기능을 갖춘 도시 지역 건설, 기술 인프라 시스템, 사회 인프라와 주택의 동기화를 위한 투자 사업 시행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규정이 제79조 27항과 같다면,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복합기능 도시지역, 동기식 기술기반시설, 주택을 갖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투자사업만"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79조 27항을 충족하지 않는 도시지역 건설 투자사업이나 제127조 1항 b호에 따라 토지의 원산지가 주거용지가 아닌 주택 건설사업도 입찰에 부쳐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쿠옹 씨에 따르면, 초안법 제79조 27항은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 가지 유형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결의안 18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업 입찰이나 토지이용권 경매에서 낙찰된 투자자들에게 토지에 관해 주민들과 협상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낙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제79조 2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지이용 사업은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경매하거나 입찰하여 투자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 지원, 이주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토지 수용 후 토지를 수용한 국민이 본래 거주하던 곳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8호 결의안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호앙 반 끄엉(Hoang Van Cuong) 대표는 제110조 2항 a호의 재정착 지역 기술 기반 시설 기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규정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정착 지역의 기술 기반 시설은 농촌 지역에는 새로운 농촌 기준을, 도시 지역에는 도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는 이것이 재정착 지역의 최소 기준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재정착 지역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새로운 도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는 권장되며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표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정착 지역의 기술 기반 시설은 농촌 지역에는 새로운 농촌 기준, 도시 지역에는 새로운 도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대의원들은 또한 제110조 3항의 재정착 지역 위치 우선 선정에 관한 규정에 강력히 동의했습니다. 이는 재정착 위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a) 토지가 회수된 지역인 코뮌, 구 또는 읍에서; b) 지구, 읍 또는 시에서 확장; c) 동등한 조건을 갖춘 다른 위치에서.

그는 한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정착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가진 주거용 토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부 지자체가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가진 주거용 토지를 경매에 붙여 돈을 받는 반면, 아무도 매수하려 하지 않는 외딴 지역이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는 재정착 지역을 마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적인 교훈은 하노이 순환도로 4호선의 재정착 프로젝트가 농촌과 교외 지역의 재정착 및 인프라 건설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도시 지역 기준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은 매우 지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토지를 회복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나타낸 제91조 4항의 규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가는 토지를 회복한 사람들과 토지 소유자가 일자리와 소득을 갖고 생활과 생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계획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사업을 위한 공간과 부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가 현재 생산 및 사업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보상 및 이주 지원 계획에는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한 새로운 부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농경지 가 회복된 경우, 회복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업단지나 도시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직업을 바꿀 수 없는 경우, 회복 및 보상 계획에는 임대 주택을 건설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고 토지를 잃은 사람이 일자리와 소득을 갖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토지 구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지 회복 관련 규정에는 재정착 지역의 토지 회복에 관한 규정만 있고, 토지 회복 대상자를 위한 생산 및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회복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제79조 제21항에 "토지 회복은 토지 회복 대상자를 위한 생산 및 사업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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