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사진: 로이터).
가디언 에 따르면,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루는 올해 6월 브라질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상 세바스티앙 근처 해역에서 혹등고래를 괴롭히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제트스키를 운전하며 약 15미터 거리에서 고래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고래가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계속해서 고래에게 접근하여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브라질 법은 돌고래나 혹등고래 등 어떤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괴롭힘도 금지합니다. 또한, 동력선은 이러한 동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 환경 기관인 이바마(Ibama)는 돌고래나 고래 무리를 쫓거나 침입하는 행위와 과도한 음악 이나 소음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이릅니다.
볼소나루 대통령은 이러한 비난과 비판을 일축하며, 이는 정치인 과 환경 운동가들이 그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볼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는 쿠데타 음모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위조 혐의를 포함하여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