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5년 5월 26일 재무부가 발행한 회람 제29/2025/TT-BTC의 주요 내용으로, 회람 제191/2015/TT-BTC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통관 국제 특급 배송을 통해 수출, 수입, 운송되는 상품입니다.
29호 통지문 발행의 목적은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세무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며, 세관 부문의 디지털 전환 목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총리령 제78/2010/QD-TTg에 따라 100만 VND 이하의 수입품은 수입세와 관세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러나 이 정책은 세무 당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 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2월 18일자 결정 제01/2025/QD-TTg호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그 시점부터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된 저가 물품은 법령 134/2016/ND-CP(시행령 18/2021/ND-CP로 개정)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만 수입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 적절한 규정과 시스템 기능의 부재로 인해 세관 당국은 부가가치세를 수작업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절차 이행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점 세관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오류, 예산 손실, 통관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람 29/2025/TT-BTC는 필요한 규정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시스템을 통한 자동 부가가치세 징수의 적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본 회람은 회람 56/2019/TT-BTC의 일부 내용을 계승하며, 자동 파일 처리 및 분류 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2025년 7월 9일부터 31일까지 여러 특급 배송 업체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는 항공, 육로, 철도를 포함한 모든 국제 특급 배송 업체에 이 시스템이 정식으로 적용됩니다.
7월 10일, 관세청 부국장인 쩐득훙은 특급 배송을 담당하는 부서인 제2지역 관세청 하부 부서의 준비 작업을 직접 검사하고 지시하여, 동기화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동징수 실시는 국가예산의 정확하고 충분한 징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행정개혁을 촉진하고, 세관업무를 현대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재무부의 평가에 따르면, 통지문 29/2025/TT-BTC는 세무 사기를 방지하고, 국내 기업과 해외 공급업체 간의 세무 의무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베트남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인 국경 간 전자 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시행령은 7월 9일부터 시행되며, 계획대로 시범 운영 기간은 7월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일부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자동 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출처: https://baocaobang.vn/thu-thue-gia-tri-gia-tang-tu-dong-voi-hang-nhap-khau-gia-tri-duoi-1-trieu-dong-qua-chuyen-phat-nhanh-31785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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