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함께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판매(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라고 함)는 크게 발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전자상거래 활동은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하여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 사진: TQ
성 지도위원회 389의 평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조직과 개인이 특급 배송과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 소개, 허위 정보 제공, 품질이나 원산지를 보장하지 않는 상품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 신발, 모든 종류의 화장품, 전자제품에 대한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가짜 정보로 판매자 계정을 만든 다음, 상점이나 사업체를 사칭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충격적인 할인"이나 "창고 정리" 등의 이유를 대며 정가보다 3~4배 싼 가격으로 상품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모두 고가이고, 크기가 작으며, 위조에 취약합니다. 구매자가 주문하면, 이커머스 플랫폼은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zalo,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소통 수단을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 거래 할인 코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한 후, 주체는 통신을 차단하거나 가치 없는 물품이 담긴 소포를 발송합니다. 또한, 위조품, 금지품, 밀수품, 원산지 불명품, 우편 및 특급 배송으로 운송되는 저품질 물품 등은 당국의 적발 및 예방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省) 389 운영위원회는 성(省)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단속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 기관들은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상황을 파악하며, 웹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품 판매 업체를 감독하고, 상인, 단체, 개인 및 전자상거래 사업 모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감독 및 촉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관리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성(省) 내 기능 부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전자상거래 활동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배치합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4건/52개 주체를 적발했는데, 여기에는 금지 물품 밀수 및 운송 11건, 무역 사기 23건, 위조 상품 20건이 포함됩니다. 행정 위반 사항 52건/52개 주체에 대해 5억 7,600만 동(VND)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형사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는 5억 7,600만 동(VND)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결과 외에도,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과의 싸움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자상거래가 기업 웹사이트에서만 판매되었지만, 이제는 페이스북, Zalo, 틱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판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에 판매 장소, 광고, 주문 마감 장소 및 창고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위치나 주소가 없는 곳을 이용하거나, "잘못된 상품을 발송" 또는 "포기"하는 등의 형태로 서로 공모하여 위법 사항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검증 및 검색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의 위법 행위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 위조 상품, 모조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국, 기업, 소비자 모두의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389성 운영위원회 상임기관인 응우옌 쯔엉 코아 산업통상부 국장은 앞으로도 389성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단체와 개인의 홍보, 법률 보급,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기술을 적극적으로 익히고, 쇼핑 시 책임감을 강화하며, 밀수, 위조,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미상 상품 방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품 생산 및 유통 기관, 개인,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위반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적시에 적발, 고발 및 반성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389는 국경수비대, 세관, 시장관리, 경찰, 세무 등의 부서에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무역, 정보통신 및 전기통신, 정보기술, 전송,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에서 운영되는 회사 등 전문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최신화하고, 전자상거래 활동을 이용하여 밀수, 무역 사기, 위조품 거래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고 세무관리 및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투크 꾸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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